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6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 가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기준 등안 제3조
1) 기존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었으나,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기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나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 8조 제 2항의 지식서비스산업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따라서 추가되는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기준 등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
2) 제조업 외의 업종의 “사업장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 신규임대, 신규설치 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규정함.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기준은 기존과 같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를 판단기준으로 하되, 지식서비스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가 아닌 「산업발전법」상 분류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 2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함
3)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해당 산업 영위 기업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신설안 제5조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마련 필요
2)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자의 장 및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
3)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 등 다양한 위원위촉이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정책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기준 설정안 제13조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 법 제 13조의 3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감면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적용대상지역, 임대료산정기준, 임대료감면기준 등 마련이 필요
2)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토지 등의 임대료는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국내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중 관리주체에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소관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국내복귀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하여 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3) 국유ㆍ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입지지원이 강화되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라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기준 설정안 제13조의2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및 해제 시 적용대상지역,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
2) 매각 및 해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함.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국가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에 대해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국유ㆍ공유재산 매각 및 해제 기준 대한 세부규정 마련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 등 지원 대상 업종 확대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과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업종 확대 및 판단 기준 마련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이들 업종에 대한 사업장 신설·증설 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사업장의 신설·증설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이 지원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축, 신규임대, 신규설치 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거나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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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임대료 감면 및 매각 혜택의 지역 제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과 매각 시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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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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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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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9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