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2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3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 가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규정 등안 제2조의2
1) 개정법률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항 신설 및 추가된 업종에 대한 구체화 필요
2) 방역·면역 관련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으로 규정함
3)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지 않던 방역, 면역 관련 업종 대상 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 기대
- 나첨단산업 및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구체화안 제3조의2
1) 국내복귀 정의에 ‘첨단산업이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조항 신설 필요
2)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첨단기술 등을 준용하고, 공급망 안정 필수품목은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내 유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서비스 등으로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또는 관련 서비스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됨을 명시함
3)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 축소 요건 면제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유치 필요성이 크거나 시급한 품목 등의 국내복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구체화안 제6조
1) 기존에는 국내복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외투기업이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하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요건 규정 필요
2) 지원대상이 되는 외투기업의 자격요건으로 외투지원을 받은 이후 동법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요건과 국내복귀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안 제6조1항1호)하고, 국내복귀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점과 경과규정 판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안 제6조1항2호)될 것으로 규정함. 이외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6조2항)
3) 지원대상 외투기업 요건을 명시하여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외투기업 대상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의 국내복귀 증대 기대
- 라임대전용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규정안 제11조의2
1) 개정법률에서 임대전용 산단 입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련 규정 신설 필요
2) 임대산단 입주시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대상 임대료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입지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마동반복귀기업 지원 및 요건 개정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1) 개정 법률에서 동반복귀 시간적 범위및 지원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세부 내용 명시 필요
2) 신설된 동반복귀 시간적 요건을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선정되는 기업의 선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함
3) 시간적 요건을 명시하여 동반복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장 및 물류비용 등 지원사항 구체화 등을 통한 동반복귀 활성화 기대
- 바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5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원 및 절차 규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 규정 필요
2) 국내복귀기업으로부터 물품,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수요기업이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에 기여하여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에 물품공급, 서비스 제공,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한 협력형 복귀 기업 지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선정된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계망을 갖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성 및 고용, 투자 규모 등 경제적 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사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민원사무 처리대상 확대 등 규정안 제12조
1) 개정 법률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민원사무 범위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
2)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포함한 각종 안내와 이를 위한 절차 지원, 사전자문 등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규정함
3) 폭넓은 사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업종 확대, 첨단산업 및 공급망 필수품목에 대한 혜택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의 참여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업종 확대 및 첨단산업 우대
방역·면역 관련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첨단산업이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품목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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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역, 면역 관련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으로 포함하여 지원 대상 업종을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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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복귀기업 지원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복귀하는 기업은 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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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구충, 방제 서비스업
해충이나 병균을 막기 위해 소독하거나 약을 뿌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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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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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2
- 예고 종료2021-05-22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