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3호
개정이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7.9)등에서 발표된 국내복귀기업 지원 방안의 시행을 위해 동법령을 개정
- 가연구시설의 “사업장 신설ㆍ증설” 기준 신설현행 제3조제1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신설 방안을 발표
2) 현행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증설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연구ㆍ조사 등을 결과물로 산출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섭하기 곤란. 이에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인정 및 변경신고를 국내 사업장 신설ㆍ증설 기준으로 신설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설ㆍ증설 기준 신설을 통해 보다 쉽게 연구시설 국내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나“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 기준 추가현행 제3조제2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소부장 2.0 전략 등에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2)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사업장 동일 제품 등 생산 기준은 현재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일치로 규정.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상 기준은 비탄력적으로 적용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최근 신산업의 산업간 연계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예시 :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303)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시설(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복귀 인정 불가). 이에, 다수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정하는 방안을 신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간 연계성을 반영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다연구시설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추가현행 제9조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 따라 연구시설에 대한 인정기준 신설 필요
2) 현재 제조업 및 제조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매출액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시설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기 어려운바, 생산량을 ‘경상연구개발비’를 통해 판단할 예정(동법 시행규칙 개정 중).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축소된 경상연구개발비가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를 추가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 신설을 통해 연구시설 국내복귀 지원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 라“자금지원 대상 지역” 확대현행 제11조제1항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이를 반영한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관계부처합동, 7.9)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급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된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개정
3) 자금 지급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연구시설이나 자금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시설의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구시설의 '증설'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신설이나 인력·공간 확대 등도 포함하여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변경 전
연구시설의 증설만 인정하는 규정
변경 후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거나 전담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공간을 늘리는 경우도 포함하여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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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연구시설에 대한 특화된 기준 적용
연구시설은 일반 제조 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시설의 경우 생산량 대신 '경상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삼아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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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업부설 연구기관
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인정받은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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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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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0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1-10
- 시행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