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00호
개정이유 — 2022년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
주요내용 — ①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국내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이나 증설로 인정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범위 확대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내 공장이나 사업장의 빈 공간(유휴공간)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이제는 '신설' 또는 '증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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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사업장의 신설·증설 등) ① 1. 라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라.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단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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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증설
새로 만들거나(신설), 기존의 규모를 늘리는 것(증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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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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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2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2022-11-01
- 시행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