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2019-08-19
- 시행
- 2019-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1호
개정이유 —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완화”(안 규칙 제 3조)
1)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이 국내투자와는 무관한 축소요구로 현지시장 네트워크 활용 및 사업장간 생산량 조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 ‘18.11.)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기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 7조의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에서 “과거 1년간 매출액이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에 규정
3) 이를 통해 국내복귀 의향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요구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기존에는 생산량이 과거 1년간 생산량의 50% 이하로 줄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매출액이 과거 1년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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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이 해외사업장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의 75%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의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시행 정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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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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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_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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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3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2019-08-19
- 시행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