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3-12
- 시행
- 2020-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700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함
- 가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안 제10조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 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매각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기간을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이내, 수의계약 후 사업착수 예정일 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로 규정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자산 매각 해지 또는 해제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유턴기업지원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 나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이행결과 신고시 중복 제출서류 축소 및 별지 서식 정리안 제4조, 제5조, 별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고, 국유·공유재산 매각 시 유예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국내복귀기업이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서 기업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변경 전
해외사업장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주요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관련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외사업장 관련 정보로 통합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중복된 서류는 삭제하며 가족관계등록부나 임원명부 등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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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유·공유재산 매각 해제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유턴기업 지원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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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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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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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9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3-12
- 시행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