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74호
개정이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3차 추경(본회의 통과, 7.3), 소부장 2.0 전략(7.9)등에서 발표된 국내복귀기업 지원 방안의 시행을 위해 동법령을 개정
- 가연구시설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신설현행 제3조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등에서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해외 사업장 규모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
2) 이에, 하경정 발표 내용과 같이 ·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 ·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 ·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신설
3)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축소 기준 신설을 통해 기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업종의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지표 추가현행 제3조, 별지제3호서식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 및 소부장 2.0전략(7.9)에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의 다양화 방안을 발표
2) 현재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품목, R&D 센터 등 연구시설에 적용하기 곤란. 이에 ‘경상연구개발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및 ‘축소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을 구성하는 생산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생산품의 생산량’을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추가
3) 다양한 기업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국내복귀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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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0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1-10
- 시행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