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2
- 공포
- 2021-06-23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14호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0.12.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가해외사업장 축소비율 완화규칙 제3조
1) ‘21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2개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함(규칙 제 3조)
3)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를 통해 협력형 복귀를 활성화하고, 특히 비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기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관련 서식 조항 개정규칙 제4조
1) 개정 법령에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2) 해외사업장 요건 면제 대상 해당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규정함
3) 유형별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 다협력형 복귀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규정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1) 개정 법률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 근거가 마련되어,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사항 중 선정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필요
2)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별지 제 8호 서식으로 신설하고, 국내복귀 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수요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인증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3) 협력형 복귀 지원 선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여 신청 예정 기업의 편의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으로 협력형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력형 복귀 시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완화
2개 이상의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협력하여 국내로 돌아올 경우, 기존 25%였던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기준을 10%로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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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 전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변경 후
2. (…현행과 같음…) 경우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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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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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도권 외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하며, 보통 비수도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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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서식포함버전).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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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2
- 예고 종료2021-05-22
- 공포2021-06-23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