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2019-07-24
- 시행
- 201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8호
개정이유 — 분산형전원 정의가 전기사업법에 신설(‘19.4.23공포, ’19.7.2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분산형 전원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 가“분산형전원의 범위안 제3조의2
”를 신설
1) 전기사업법에서 분산형전원의 세부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포함.
3) 분산형전원의 세부적 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산형전원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정책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산형 전원의 세부 범위를 정하여 관련 정책 도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산형 전원 범위의 구체화
전기사업법에 분산형 전원이 신설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시행규칙에 상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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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분산형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 한다.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집단에너지사업용발전설비 나. 구역전기사업용발전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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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산형 전원
대규모 발전소에서 먼 거리까지 전기를 보내는 대신, 수요처 근처에서 소규모로 생산하여 소비하는 전력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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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제2019-348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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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3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2019-07-24
- 시행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