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9-30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의 개정(7.1일 시행예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지급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안 제121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급여신청은 10일의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함 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위신청(안 제121조의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급여를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등(안 제12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법정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사유여부 등을 검토하여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통지하고,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123조의2)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급제한 등의 통지(안 125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의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을 규정함 바. 별지서식 개정(안 제121조 및 별지서식 제106호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①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②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③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④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⑤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를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별지서식 제정(안 제123조의2 및 별지서식 제107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에 따라 관련 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10일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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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변경 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1.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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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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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위 신청
어떤 권리나 의무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했을 때, 사업주가 대신 국가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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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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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5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9-30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