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7
- 공포
- 2019-07-26
- 시행
- 2019-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62호
개정이유 — ㅇ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하여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함(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의 지위승계를 위한 세부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그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 가“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제9조의2
”를 신설
1)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 : 별지8호의4서식
3) 경매 등으로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의 전기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게 됨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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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제9조의2)”를 신설
1)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 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 : 별지8호의4서식
3) 경매 등으로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의 전기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게 됨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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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7-17
- 공포2019-07-26
- 시행201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