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0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0조제1항이 개정·공포(법률 제16382호, 2019.4.23.)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6조제4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영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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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1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