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59호
개정이유 — 현행 여행업 규제는 단체관광 중심의 종합여행서비스 규제에 적합하여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1).
- 가여행업종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1)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
- 나여행업종의 통합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다여행업종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업종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 라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 및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2)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 마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1)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를 막고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 취소 기준을 4회차 처분에서 2회차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별 여행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관광안내업 신설과 여행업종의 명칭 및 등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여행업종 명칭 변경 및 통합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바꾸고, 국외와 국내 여행을 모두 다루는 업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일반여행업
변경 후
종합여행업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별표 2)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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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査證)
외국인이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인 비자(Visa)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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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_관광안내업 신설.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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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1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