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2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의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가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안 제24조의2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할 때 파산관재인을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앙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
소관 부처는 조합이 파산할 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파산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예금자 보호기금의 자금을 잘 회수하기 위해 이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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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7호
변경 전
법 제86조의4제5항 및 제88조의2에 따른 관리인 선임 및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
변경 후
법 제86조의4제5항 ...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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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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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법원이 파산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임한 전문가를 말해요.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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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_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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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9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