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2호
개정이유 —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의 관광환경 만족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숙박 만족도가 쇼핑, 볼거리 등 콘텐츠에 비해 낮아 대책 마련 요구가 발생하였음 이에 ’14년 신설되었으나 ’18. 12월 현재까지 등록업체 없어 지자체 및 유치업자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던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객의 숙박 개선 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가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수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 완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 기준을 기존 실환자수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나)1)
변경 전
전년도의 실환자수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변경 후
전년도의 실환자수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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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치업자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이나 숙박시설로 유치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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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5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