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08-30
- 시행
- 2019-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3이 개정(‘19.9.1일 발효)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정문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과 관련하여, 한-EFTA FTA를 한-EU FTA로 정정하고 한-미 FTA 물품 중 명태와 민어의 품목번호를 정정함.제3조제1항
- 나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해관총서)을 반영함.제8조제8항
- 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간소화함.제10조제1항
-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당초 발급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업체편의를 증진함.제17조제13항
- 마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원산지증명서 보완대상을 확대함.제21조제5항
- 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21조제6항
- 사
원산지 서면조사 제출서류 미비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2조제3항
- 아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을 국내 조사대상자의 경우 현행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개정함.제23조제1항
- 자
한-싱가포르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함.별표2
- 차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에서 HS 2017로 전환(2019.9.1.일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별표4
- 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함.별지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협정 내용에 맞춰 원산지 증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산지 증명 및 확인 절차 간소화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은 경우 서류 제출을 줄이고,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변경 전
한-EFTA FTA(또는 한-미 FTA 명태, 민어 품목번호)
변경 후
한-EU FTA(및 한-미 FTA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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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원산지 증명 관련 행정 절차의 변화
소관 부처는 원산지 증명 업무와 관련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협정 내용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FTA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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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FTA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일부개정령안, 원산지결정기준(별표2, 별표4) 및 협정관세적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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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1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08-30
- 시행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