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9호
개정이유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18.11.12)’에 따라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3인 이하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자격 소득기준 합리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가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근거 마련(안 제14제2항)
- ㅇ
최근 일부 지역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준공 후 15년 경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공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와 동일하게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나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및 별표 5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전량 공급하는 전용주택 도입근거 신설하고, 청년·신혼부부 계층 외에 가족이 있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자’ 입주유형을 신설함
- 다공공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안 제20조, 제21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 ㅇ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함
- 라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 ㅇ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와 동일하게 지자체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1인 창조기업을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위한 전용주택을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자' 입주 유형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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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소득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의 경우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향후 2회분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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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가
임대나 매매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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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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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0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