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3-27 예고
- 입법예고
- 2019-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ㆍ등록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의 실증과 기술개발을 육성·지원하고 혁신 지향 구매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가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적인 시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제품 수의계약 허용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하여 등록한 제품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1항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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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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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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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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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1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