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도용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변경 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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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자격 정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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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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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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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2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