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5호
개정이유 — -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신고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신고 사무를 세무사(법인), 회계사(법인), 노무사(법인)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각종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하고자 함
- 가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고 의무화안 제4조의2 신설, 별지 제9호2 서식 신설
- 나“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돋보기, 망원경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기준을 개선하며,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안 제26조, 별표 7,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 다외국인 지역가입 당연적용 제도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61조의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용자가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에게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맡길 때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급여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고 의무화
사업주가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에게 건강보험 관련 신고 사무를 맡기는 경우, 공단에 대행 기관을 알리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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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업무대행기관 신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에게 신고 사무를 위임하거나 해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장 신고사무 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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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시행 당시 기존 서식으로 신청 중인 건은 개정된 서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며, 시행 전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도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공단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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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장구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기구(휠체어, 보청기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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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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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3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