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4호
개정이유 — -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아동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산정특례 제외 등을 적용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환자와 의료인이 알기 쉽도록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상한을 설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단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 적용 규정 명시(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 별표 3 제3호)안 제19조
- 나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제45조의2
- 다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7조의4
- 라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기준수가와 일당수가를 이용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산출식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 마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하목
- 바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 4의3
- 사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3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