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2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 원산지 조사방법 및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한-영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 나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발급하되, 6천유로 초과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고, 영국 관세당국 동의를 받아 영국의 확인 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정함.
- 라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영국과 교환하여야 하는 수출입통계의 범위를 정하고,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정함.
- 마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함.
- 바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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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시행규칙-[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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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