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2호
개정이유 — 2018년 12월「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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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