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95호
개정이유 —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과 나무병원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수목진료 대상(산림내, 외)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고자 하며,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위반유형에서 ‘시정명령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여 처분종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안 별표 1의5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위반행위 중 ‘시정명령 불이행’을 삭제하여 처분대상자의 처분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안 별표 1의6
산림 내의 수목(보호수, 희귀목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목은 제외)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수행할 경우 산림사업법인 수준(기술인력 7명)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 내 수목진료를 수행하는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나무병원의 등록기준 강화
산림 내의 수목(보호수 등 제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경우, 나무병원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을 산림사업법인 수준으로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6
변경 전
현재는 1종 나무병원이 수목진료를 할 때 필요한 인력 기준이 '나무의사 1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산림 내 수목(보호수 등 제외)을 대상으로 진료할 경우, 기술인력 기준을 '나무의사 1명 이상, 수목치료기술자 6명 이상'으로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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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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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나무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진단하고 처방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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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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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1
- 예고 종료2019-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