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6
- 공포
- 2019-11-22
- 시행
- 2019-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부문 공공데이터를 상호연계·표준화하여 금융표준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민간에 개방하고 금융정책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밑에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부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융공공데이터 담당 조직 신설
금융부문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민간에 개방하며,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밑에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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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과 상향 조정된 직급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정원으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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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와 직급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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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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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1
- 예고 종료2019-10-16
- 공포2019-11-22
- 시행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