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2019-12-26
- 시행
- 2019-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0호
개정이유 — 행복주택 실수요자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입주범위를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창업지원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제23조의2
1) 창업기업 근로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창업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나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안 별표5
1) 산업단지 재직자에 한정하던 입주자격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고 미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신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
- 다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신설안 별표5
1)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20%를 신설하여 신혼부부 계층 내 소득기준 합리화
- 라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 등 삭제안 별표5
1)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게만 적용하던 거주지 제한 및 무주택기간 1년 이상요건을 삭제하여 타 입주계층과의 형평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복주택의 창업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입주 대상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창업지원주택 입주 자격 확대
기존에 창업자 위주로 제공되던 창업지원주택의 입주 자격을 창업기업 근로자까지 넓히고, 미혼 창업가에게도 무주택자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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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나목
변경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변경 후
창업자와 해당 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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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입주 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
소관 부처는 창업기업 근로자와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의 거주지 제한 등을 삭제하여 다른 입주 계층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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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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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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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4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2019-12-26
- 시행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