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0호
개정이유 — 대학의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을 이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와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제도를 통합하여 제도 개선하고자 하며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학의 훈련비 지급 신청 시기 변경안 제60조
대학이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 전 훈련비를 신청하고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61조
‘20년 도입되는 「내일배움카드」 도입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다조문정정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개정(’19.1.15공포, ’19.7.16시행)에 따라 위임조문인 시행령 조문이 삭제되어 시행령을 위임받은 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 라건설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정비안 제10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19.1.15 공포, ’19.7.16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요건신설에 따라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마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9조, 별지 제97호서식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계속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 바정당한 이직사유 추가별표2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19.1.15일 신설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 사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등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에 표기된 근거 법령 정정 및 민원인의 작성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이동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의 훈련비 선지급 허용, 내일배움카드 제도 통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 등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학 연계 훈련비 선지급 허용
대학이 학위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훈련을 할 때, 훈련 시작 전에도 훈련비를 신청하고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및 제4호의 전문대학이고 학위와 연계된 경우에는 훈련 시작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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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시행 시기
제60조와 제6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부정 수급 사례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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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근로자나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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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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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8
- 예고 종료2019-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