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86호
개정이유 —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연차적 시행에 따른 ’20년 적용 업종(펄프ㆍ종이, 전자부품)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굴뚝 TMS 초과 판단 기준 합리화별표 8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기준 대비 낮게 유지하고, 일시적으로 초과시 단시간에 배출수준을 내리는 사업장은 초과판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 나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시설관리기준별표 12
표백공정 발생 염화수소가스 적정처리(펄프 종이), 구리폐수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전자부품)등 총 31개 기준 마련
- 다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측정ㆍ조사기준별표 13
염소화합물,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기염소화합물(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개 항목) 측정 기준 1개 마련
- 라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최대배출기준별표 15
표백시설의 염화수소(펄프종이) 등 대기분야 9개 기준, 수질분야 3개 기준 설정
- 마전기 증기업, 1차 철강제조업 유기물 관리지표 전환별표 15
물환경분야 유기물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었던 최대배출기준을 전환비율에 맞추어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제지·펄프 및 전자부품 제조업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업종의 유기물 관리 지표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지·펄프 및 전자부품 제조업 관리 기준 신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연차적 시행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지·펄프 및 전자부품 제조업의 시설 설치·운영과 오염물질 측정·조사, 최대배출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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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 12]
변경 전
현재는 제지·펄프 및 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지·펄프(염화수소 처리, 흑액 회수 등)와 전자부품(구리 폐수 재활용, 소음/먼지 방지 등) 제조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31개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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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인해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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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TMS
굴뚝에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전송하는 자동측정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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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2.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2. 규제영향분석서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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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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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3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