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20-03-04
- 시행
- 2020-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8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운영과 회원 복리를 위한 수익사업에서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부장의 사업수행자 지정 가능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 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해당 지부 운영이나 회원 복리에 쓰이는 경우,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참전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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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며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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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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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8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20-03-04
- 시행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