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2호
개정이유 —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9.8.22.)에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2020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46에서 667로 올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변경 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1만분의 646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67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료율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1030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10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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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0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