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8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다만,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의 대부분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은 위임되지 못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제 16364호, 2019.4.23. 공포)으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관련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 하고자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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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