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6호
개정이유 —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68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보훈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최저 이율 하한선 인하
시중의 저금리 대출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을 2%에서 1%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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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변경 전
대부금(貸付金)의 이율은 법 제48조에 따른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부터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변경 후
대부금(貸付金)의 이율은 법 제48조에 따른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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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貸付金)
빌려주는 돈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가족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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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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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