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47호
개정이유 —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도입하여 그간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가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규정 삭제안 제66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나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조정안 제68조
훈련공급·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빈번한 입·이직 등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제한을 없애고, 훈련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제한 삭제
소관 부처는 기존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과 연동해 계좌 발급을 최대 3회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앰으로써, 국민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제3호
변경 전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시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특정 대상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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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제2항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훈련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 또한 제68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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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업능력개발계좌
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는 계좌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교육 과정을 관리하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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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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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