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12호
개정이유 —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중 조기에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도 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함
- 가오염도 검사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제11조
- 나업종별 유예기간 만료 전 허가를 조기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검토주기를 연장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오염도 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혜택을 주기 위해 허가조건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오염도 검사기관 범위 확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하여, 허가 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고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변경 전
현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관들만 오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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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 제2조를 통해 조기 허가 사업장에 대한 재검토 주기 연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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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예기간
어떤 법이나 규칙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 주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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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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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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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