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9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사후지급방식으로 이루어져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가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51조제2항제2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육아휴직등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나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51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다목)(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규정(제51조제2항제3호)에 반영되지 않아 정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울 때 받는 지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조기 지급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을 때 받는 지원금의 50%를 기존에는 근로자가 복귀한 후에 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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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고, 그 -- 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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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이미 해당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고 있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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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지급방식
어떤 조건이나 절차가 끝난 뒤에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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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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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1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