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중 대형 전통시장 개별점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80호, 2019.8.2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통시장 안전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시기·절차 등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 ㅇ(시기)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매년 실시
- ㅇ
(절차) 부적사항 통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개수확인점검(2개월이내) → 확인점검 부적합 시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 개선명령(시장·군수 등) 실시 →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안전공사)
- 나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 기록·보존안 제38조의3제2항 신설
- ㅇ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점검일, 점검결과 등 점검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다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안 제38조의4 신설
- ㅇ
효율적 점검을 위해 안전공사는 점검에 필요한 기초자료(전통시장 점포현황, 구획도 등)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
- 라전기안전관련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확대안 별표17 및 서식 제49호
- ㅇ
전기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안전공사가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대상에 전통시장 점검결과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대형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 절차와 정보 기록, 자료 요청 및 보고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부적합 시 통지-확인점검-개선명령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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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의2(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시기·기준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안전공사는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며, 부적합 시 소유자 통지, 확인점검, 개선명령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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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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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점검 결과가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아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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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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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