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4호
개정이유 — 국방부의 전상(전사) 기준 중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심사로 국가유공자 전상(전몰) 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있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신설별표 1 제1-8호
- ○적이 설치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뢰’ 취급 중 부상은 ‘공상’으로 명확히 규정별표 1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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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있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신설(별표 1 제1-8호)
○ 적이 설치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뢰’ 취급 중 부상은 ‘공상’으로 명확히 규정(별표 1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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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