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 가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안 제3조제2항제18호
산림보호구역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 나농공단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2항제1의3호)안 제6조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해제 대상에 포함함
- 다시 도지정문화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포함(안 제6조제7항)안 제6조
산림보호구역내 위치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재 구역과 중첩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 라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안 제12조의12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나무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하도록 하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풍등 등 소형열기구) 신설별표 4
최근 건조, 강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이 연중화 되고 야간산불과 도시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산불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산불예방을 강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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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3
- 예고 종료2020-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