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8호
개정이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9.8.20. 개정, ’20.2.21. 시행)으로 폐교재산이 야영장 용도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부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19.11.19.) 등급결정 미신청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야영장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아) 단서조항 신설)
1) 야영장업 등록 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 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의 폐교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나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야영장을 등록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1)(자) 단서조항 신설)
1)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업 등록 시 전체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면적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도록 하던 것을 폐교를 추가적인 진입도로 및 건축물 신설 없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보유, 62개소(74.7%)의 건축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다등급결정 미신청 가족호텔업에 대한 과징금을 2성급 이하 관광호텔 및 소형호텔업에 준하여 200만원으로 규정시행령 별표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 등록 시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미신청에 대한 과징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폐교 활용 야영장의 건축물 면적 제한 완화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경우, 원래 규정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제4호다목(1)(아)
변경 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변경 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폐교재산’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야영장업
야영장(캠핑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2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