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44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 나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1)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2)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3)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 다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와 기관 지정 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과정 및 이수 시기 합리화
분야별로 달랐던 기본교육을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 부담을 줄이고, 계속교육 이수 시기를 3년마다 받도록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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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교육 종류 및 시간)
변경 전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마다 최대 3회까지 제공되던 기본교육을 통합하고, 이수 시기를 통일하며 발주청 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분야와 상관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의무화하며, 모든 분야의 교육 이수 시기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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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발주청 기술인 교육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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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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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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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