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가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전입식 신고 의무대상 축종,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및 별표 신설
- ○사전입식 신고의 대상 축종, 신고 정보, 신고 방법 및 신고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나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및 방역기준 마련안 별표1의8 제2호 마목, 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1)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마련(별표1의8 제2호마목 신설)
2)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방역기준 마련(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중 가금 사육농장 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방역 시설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 마련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가축을 새로 들여올 때(입식), 미리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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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에서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2. 입식 규모 및 예정일 3.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마리수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이 출하된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사육농가에 한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식 사전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0호서식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여자등으로부터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을 방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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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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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농장이나 시설에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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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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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