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적용하고 관련 서식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주택의 세금 합산배제
소관 부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변경 전
제3조제8항을 인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조제9항을 인용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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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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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특정 목적의 주택(임대주택 등)을 전체 면적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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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