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4-21
- 시행
- 2020-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7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되어 교통사업자가 고용한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에 저상버스등의 운전자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추가(안 제15조의4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사업자가 고용한 저상버스 운전자와 여객안전관리선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 교육 의무가 없었던 저상버스의 운전자와 선박의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에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4(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4(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2.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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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통약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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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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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1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4-21
- 시행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