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3
- 공포
- 2020-04-10
- 시행
- 2020-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의 국제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소송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소송전담인력과 금융공공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인력 및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검사인력 등 금융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영과 금융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핵심 기능별 전담 인력 보강
국제금융협상, 소송사건 대응, 금융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필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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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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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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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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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4
- 예고 종료2020-03-03
- 공포2020-04-10
- 시행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