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외적 전매 사유에 해당하여 전매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하는 의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및 설비 등의 상태 설명·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환매한 주택의 공급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 상태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환매한 공공분양주택의 재공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주택 입주 전 시설·설비 상태 확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기 전에 도배, 타일 상태나 조명 점등, 배수 상태 등 주거에 필요한 주요 시설의 상태를 사업자가 미리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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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사전 설명 대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배, 장판, 타일 상태부터 현관문·발코니문의 잠김 여부, 조명 점등, 배수구 상태, 인터폰 및 온도조절기 작동 등 세대 내 시설과 설비의 하자 여부를 포함한 사항을 설명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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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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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매
어떤 물건을 다시 사들임을 뜻하며, 여기서는 거주의무를 위반한 주택 등을 사업자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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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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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5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