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17호
개정이유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신설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 가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설안 제93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 위기경보 심력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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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3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이 심각 경보를 발령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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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규칙 시행 전이라도 위기경보가 심력인 상황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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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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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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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