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6호
개정이유 — - 불법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관련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19.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가 폭넓게 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의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의 환자 본인부담률, 의료인간 원격협력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 확인 및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8.7.18.)에 따라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불법개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율 제고를 위하여 요양기관 관련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 개선 사항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나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안 제23조제3항 제1호
- 다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공개하는 인적사항 및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 명시하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 라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전의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충당 순서를 결정안 제51조 및 제52조
- 마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격협력진료 활성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개선별표 2 제3호 타목 및 너목
- 바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의3
- 사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불법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신·출산 관련 혜택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임신·출산 지원 확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약제와 치료재료도 임신·출산 진료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및 원격협력진료 관련 본인부담률 규정
변경 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및 원격협력진료 시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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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나, 임신·출산 관련 혜택과 포상금 기준 등 일부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포상금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 신고한 사람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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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오납금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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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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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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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