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 가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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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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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0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