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8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관광 동향 및 환경 등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행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시설면적, 건축연면적 등 면적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명칭 변경 등 단순변경사항을 ‘조성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2조
1)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 은 관광동향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5년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토록 함.
- 나‘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적용범위 확대안 제47조제1항
1) 조성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성명·소재지 주소 등 단순 변경
2)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 간 변경
- 다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및 검토 기준 마련안 제47조의2
1) 관광진흥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잔여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상기 매수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야할 사항 및 수수료 청구 근거 등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광개발계획의 정비 주기와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광개발기본계획의 5년 주기 재검토
소관 부처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변화가 빨라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10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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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변경 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변경 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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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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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이 아주 조금 바뀌어서 큰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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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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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