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0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 시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 실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 평가 의무화(매 3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개선권고 등 조치요구권이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을 위해 평가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전문기관 제시안 제58조의2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해당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 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조치요구권 행사 및 특구 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 마련안 제60조의2
1) 관광특구 평가 결과 ▲추진실적 미흡 시 개선권고 및 면적조정 요구, ▲특구 지정요건 미충족, 조치요구 미이행 시에는 지정취소 요구 등 조치요구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구평가 시, 특구 지정요건 유지 여부, 최근 3년간 관광특구 진흥계획추진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노력 등 고려
3) 평가 90일전 세부 평가계획 수립 후 지자체 통보,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의 방법을 통한 특구 평가 추진
- 다관광특구 평가 업무 위임기관 구체적 명시안 제65조제1항
1) 시행령 제58조의2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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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2
- 예고 종료2020-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